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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산 오픈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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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
광고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잡동산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제휴마케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광고주, 마케터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본 약관은 서비스 가입 후 1년간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후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1년간 연장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인터넷 광고 및 상품의 판매를 원하는 광고주와 자신의 사이트에 인터넷 광고 등을 게재하기를 원하는 사이트 회사를 인터넷 상에서 매개하여 인터넷 광고 및 상품의 유통 중개 등을 실행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회사(운영자/ 잡동산) 제휴 마케팅서버를 통해 마케터의 모집, 마케터와 광고주의 연결 중개, 광고 및 상품판매 등 실적의 측정과 보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마케터 (가입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마케터(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중개하는 광고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그 성과에 대한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게 등록을 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마케터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마케터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성과에 대해 회사로부터 약정된 대가를 받게 된다. ④ 방문자 마케터 사이트 상의 각종 광고 프로모션 수단을 경유하여 광고주의 사이트를 통한 상거래 및 기타 인터넷 사용 행위를 하게 되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의미한다. ⑤ 광고주 자사의 광고물을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가입회원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주는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성과당(PAY-PER-PERFORMANCE) 지불방식 - CPA, 광고주의 사이트에서 링크 등을 통해 접속한 새로운 방문자가 설문에 응답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약관에 미리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경우에 광고주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⑦ 매출당(PAY-PER-SALE) 지불방식 - CPS 1. 광고주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접속한 방문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 금액에 따라 회사가 광고주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여기서 구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대금을 완불하고 상품이 구매자에게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실행되었으며,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주가 정한 반품 또는 취소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의미하며, 반품 또는 취소된 구매는 구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 수수료와 광고비 수수료는 제4조 ⑥, ⑦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회사가 광고주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광고비는 제4조 ⑥, ⑦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광고주가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⑩ 해지 마케터가 서비스 개통 후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간 이용 약관의 법적 효력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마케터는 회사가 요청한 경우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편집 및 활용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예: 도메인 네임 등록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마케터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가입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 내용 및 사이트가 다음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 회사는 가입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신청서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실명이 아닌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다.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경우. 라. 신청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마. 사업등록증 사본 및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할 경우. 바.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 사이트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범죄적 행위에 결부 및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나.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라. 다른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 내용. 마.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바.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사이트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쿠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나. 동일 네트워크 주소에 속한 사용자 그룹 (학교 전산실 등)의 경우 ② 만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신청인은 회사와 상의하여, 내용 조정을 거친 후 재 신청 할 수 있다.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마케터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 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사는 제7조 2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마케터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서버를 통하여 마케터의 컴퓨터에 쿠키를 발송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마케터가 원할 경우 별도 계약에 의거 광고주의 수익증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케터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마케터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⑨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마케터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성과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이를 마케터 및 광고주에게 보고함으로써 양 당사자간 수수료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마케터의 의무) ① 마케터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마케터는 회사가 제공하는 실적 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마케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방문자들에게 광고물을 소개 또는 권유하여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스팸 메일의 발송, 방문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리워드, 타 사이트 게시판에의 광고물 게시, 부당 제작 광고물 활용 등 회사와 광고주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마케터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마케터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1. 다른 마케터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 6. 허가 받지 않은 스팸 메일, 게시판 등의 활용으로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 7.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8.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리워드 마케팅. 9. 기타 명백한 부정 행위. 10. 회사가 별도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행위. ④ 마케터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약관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기타 처분할 수 없다. ⑤ 마케터(마케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이나 기타 홍보활동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마케터(마케터)에게 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마케터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마케터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마케터에게 있으며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마케터에게 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마케터는 회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마케터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마케터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마케터는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마케터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한 알림이 필요할 경우 수신거부와 관계 없이 전자우편이나 SMS발송 등 개별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마케터의 게시물) 회사는 마케터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내용이 제6조 ①항 2호에 해당하거나, 회사가 규정한 게시물 또는 광고물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문제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③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회사는 마케터가 요청하여 승인된 광고에 대해 광고주의 취소 요청이 있으면 사전에 마케터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조 (방문자 처리) 마케터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부터 대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반품과 애프터서비스, 방문자 서비스 등 판매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방문자와 판매자(광고주)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방문자와 판매자(광고주)에게 있다. 제 14 조 (제휴실적 측정) 마케터의 사이트에서 클릭하여 발생하는 모든 실적집계는 운영중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 15 조 (마케터 수수료 지급방법) ① 수수료 지급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전산 처리된 실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 근거하여 주 1회 마케터의 송금신청으로 이루어진다. ② 수수료 지급은 7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 신청 기간 다음날 날 일괄 지급한다. ③ 지급되는 수수료는 신청한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케터가 원할 경우 수수료를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송금료, 우송료 등은 마케터 부담으로 한다. ⑤ 수수료를 지급하는 날이 휴무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날 지급한다. ⑥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업)나 원천징수 서류(개인)는 지급 전날까지 회사에게 실물이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⑦ 마케터가 통보한 잘못된 은행정보로 인하여 적립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마케터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⑧ 제4조 ⑨항에 따른 매출당 지불방식 경우 방문자가 반품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수수료가 지불되기 이전에는 그 수수료 지급은 보류가 되고 방문자가 매입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취소된다. 그 수수료가 기 지급된 경우에는 마케터의 수수료에서 상계하여 차감하고, 상계하여 차감하여도 적립금이 부족 시에는 그 부족 적립금을 회사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 마케터 적립 수익금은 적립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금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후 초기화 된다. 제 16 조 (약관 해지 시 수수료 지급방법) ① 본 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까지 수수료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그 미만은 소멸된다. ② 제 18 조 3항과 4항에 의해 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 조 (로고 표시) 회사는 로고를 이용하여 마케터의 사이트에 회사와의 제휴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마케터는 이 로고를 자신의 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다. 제 5 장 약관 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 조 (약관 해지 및 이용제한) ① 마케터가 본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상의 회원탈퇴를 진행하거나 회사에게 전자 우편 등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는 도착한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허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등을 마케터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회사간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광고물을 더 이상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공지사항 등으로 마케터에게 해당 광고에 대한 게시중지 예고를 최소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광고물로 인한 수수료 적립은 게시중시 예고 일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한다. ③ 마케터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에 1년동안 1번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마케터가 제 6 조 서비스 마케터격 제 1항 및 2항과 제 8조 마케터의 의무 제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 5조 서비스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케터와의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마케터의 실적이 없는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마케터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마케터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20 조 (상계) ① 마케터가 기한의 도래, 기한 전 변제의무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마케터가 회사에게서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회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 하기로 한다. 제 21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마케터는 거래에 필요한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을 사이트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마케터는 즉시 사이트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기 전에는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며,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마케터가 부담하고 회사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제 22 조 (통지의 효력) ① 마케터가 신고한 최종 주소(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수취 가능한 주소)로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우편의 도착여부는 수취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며, 발송인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전자우편 발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종결된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회사는 마케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마케터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마케터 및 광고주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사는 마케터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보증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마케터 또는 방문자의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 기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 24 조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마케터는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시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잡동산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제휴마케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광고주, 마케터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법령의 변경 기타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본 약관은 광고주의 서비스 가입 후 1년간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후 광고주 또는 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1년간 연장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 인터넷상에서 광고 및 상품의 판매를 원하는 광고주와 자신의 사이트에 인터넷 광고 등을 게재하기를 원하는 사이트 회사를 인터넷 상에서 매개하여 인터넷 광고 및 상품의 유통 중개 등을 실행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회사(잡동산) 제휴 마케팅 서버를 통해 광고주의 모집, 광고주와 광고주의 연결 중개, 광고 및 상품판매 등 실적의 측정과 보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마케터 회사와 광고주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마케터(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또한 마케터는 회사가 중개하는 광고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그 성과에 대한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게 등록을 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광고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광고주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성과에 대해 회사로부터 약정된 대가를 받게 됩니다. ④ 방문자 광고주가 게시하는 사이트 상의 각종 광고 프로모션 수단을 경유하여 회사가 모집한 광고주의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일정한 정보를 남기게 되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⑤ 광고주(광고주) 광고주 광고물을 당사의 마케팅 서버 및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도록 의뢰하고 광고의 대가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주는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른다. ⑥ 클릭당(PAY-PER-CLICK) 지불방식 - CPC 1. 광고주가 배너 클릭, 텍스트 링크 광고 및 기타 방식으로 방문자가 광고주가 지정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2. 광고주는 광고게시물에 당사(잡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물 형태 이외에 임의로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없다. 3. 광고주는 광고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공개된 행태로 광고물을 게재해야 한다. 4. 광고주는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한 자동 광고 노출 등의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광고물의 위치, 실적 측정, 정산 방법 등은 회사와 광고주와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⑦ 성과당(PAY-PER-PERFORMANCE) 지불방식 - CPA, 광고주의 사이트에서 링크 등을 통해 접속한 새로운 방문자가 설문에 응답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약관에 미리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경우에 광고주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⑧ 매출당(PAY-PER-SALE) 지불방식 - CPS 1. 광고주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접속한 방문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 금액에 따라 회사가 광고주에게 약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여기서 구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대금을 완불하고 상품이 구매자에게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온전히 실행되었으며,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주가 정한 반품 또는 취소/철회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의미하며, 반품 또는 취소/철회된 구매는 구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 수수료와 광고비 수수료는 제4조 ⑥, ⑦, ⑧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회사가 광고주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광고비는 제4조 ⑥, ⑦, ⑧항에 따른 노출, 클릭, 성과,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광고주가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⑩ 해지 회사 또는 광고주가 서비스 개통 후 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호간 이용 약관의 법적 효력이 종료되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신청인(광고주)이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합법적이고 도덕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예: 상표등록증, 사업등록증 등), 신청인(광고주)은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광고주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광고주)의 신청서 내용 및 재화, 서비스가 다음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 회사는 가입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신청인은 회사와 상의하여, 내용 조정을 거친 후 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본인 실명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다.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게재한 경우. 라. 신청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마. 사업등록증 사본 및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바.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2. 판매하려는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범죄적 행위에 결부되거나 및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나.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라. 다른 가입 및 인터넷 사용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 내용. 마.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바.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기타 법령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3 장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광고주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 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7조 2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주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서버를 통하여 광고주의 컴퓨터에 쿠키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이를 광고주에게 보고함으로써 양당사자간 수수료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광고주가 원할 경우 별도 계약에 의거 광고주의 수익증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8 조 (광고주의 의무) ① 광고주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광고주는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주는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광고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광고주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하는 행위, 4.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⑥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실적 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광고주는 진행하려고 하는 광고의 광고비를 선불로 충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 광고주는 신청된 DB를 승인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최대 한도 이내에 승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인완료 처리가 되며 해당 광고비는 자동 차감됩니다. (블로그 알바 14일, CPA/CPS는 20일) ⑨ 광고주는 승인거부나 실적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이를 회사와 마케터가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광고주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광고주의 의무) ① 광고주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② 광고주는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광고주 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단, 정보수정 페이지에 수신 거부 기능이 없을 경우 회사의 e메일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접수한다. 제 11 조 (광고주의 게시물) 회사는 광고주가 운영하는 광고물의 내용이 제6조 ①항 2호에 해당하거나, 회사가 규정한 게시물 또는 광고물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 탈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문제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③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수수료 예치금 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3 조 (방문자 처리) 광고주의 광고물을 통해 접속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주문에서부터 대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반품과 A/S, 방문자 서비스 등 판매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방문자와 광고주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처리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제휴실적 측정) 방문자가 광고물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모든 실적 집계는 운영중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시한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15 조 (수수료 지급, 예치금 및 서비스 이용료) ① 광고주는 일정금액의 광고예치금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전산상에 예치금으로 입력합니다. ② 수수료 지급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전산 처리된 실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 근거하여 예치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③ 수수료 금액은 광고주의 광고물 성격이나 난이도 및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 회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며, 광고주에게 통보 후 광고 집행 중 변동될 수 있다. 단, 광고주가 원할 경우 다음 예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광고 집행 중 수수료 변동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 예치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광고주의 수수료 예치금 입금 확인 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산 서비스에 반영합니다. 단, 입금시점이 주말 및 공휴일 또는 회사의 영업시간 외일 경우 처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⑥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업)는 입금 즉시 또는 해당 월말에 일괄 발행합니다. ⑦ 총납입금은 수수료와 예치금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⑧ 방문자의 입력 값이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할 경우 확연한 오류(시스템오류/이름/연락처누락 등)가 아니면 광고주는 이를 환불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⑨ 광고주는 서비스 사이트당 운영 유지비 명목의 서비스 이용료(사이트당 15만원)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단, DB실적이 5건 이상 발생 시) 제 16 조 (약관 해지 시 예치금 환불규정) 광고주가 광고진행 중 광고 중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한 날 기준으로 30일동안 추가적으로 광고진행이 된 후 종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광고비 잔액의 22%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 가능하게 됩니다. ④ 광고가 중단되고 마케터 수익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광고 예치금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17 조 (로고 표시) 회사는 로고를 이용하여 광고주의 사이트에 회사와의 제휴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 로고를 자신의 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약관해지 및 이용제한 제 18 조 (약관 해지 및 이용제한) ① 광고주가 본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해지신청 을 해야 한다. 회사는 도착한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허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 등을 광고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②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회사간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광고물을 더 이상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광고주에게 해당 광고에 대한 게시중지 예고를 최소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광고물로 인한 수수료 차감은 실제 게시 중지 일까지 계속됩니다. ③ 광고주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1년 동안 1번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실적이 없는 동안의 광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예치금 환급 외 광고주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광고주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상계) ① 광고주가 기한의 도래, 기한 전 변제의무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광고주가 회사에게서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회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 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광고주는 거래에 필요한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을 사이트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①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광고주는 즉시 사이트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기 전에는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며,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회사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22 조 (통지의 효력) ① 광고주가 신고한 최종 주소(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수취 가능한 주소)로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전자우편의 도착여부는 수취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며, 발송인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전자우편 발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종결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가 광고물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광고주에게 일정건수 이상의 방문자 정보 제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광고주 또는 방문자의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 기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광고주는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시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로 합니다.